자세히 살펴보면 거주자인 직계비속이 혼인 전후 2년 내 또는 출산(입양) 후 2년 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억원의 공제가 가능해졌다.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. 혼인출산 공제는 통합 1억원의 한도를 두고 있고, 횟수 제한은 없다. 각각 혼인신고일, 출생일, 입양신고일이 기준으로 시점에 주의해야 한다. 이 1억원의 공제 한도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, 위 증여받는 직계비속에는 자녀뿐 아니라 손자도 포함된다. 며느리, 사위는 해당하지 않는다. 출산의 경우 태어난 손자증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닌, 출산한 자녀손자에게 증여해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.
현금과 부동산, 주식 등 증여재산의 형식을 제한하지 않고 증여 자금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단 공제를 적용받고 혼인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추가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다.
올해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결혼출산은 작년에 했어도 증여가 올해면 적용이 가능하다. 아직은 법만 개정돼 이혼재혼 등의 사례는 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. 세부적인 부분은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통상 매년 2월께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되는 대통령령으로 확인할 수 있다.
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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